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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용 불가 원료 사용 ‘음료베이스’ 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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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4-25 | 조회수 | 270 |
| 첨부 파일 |
4.22 식품관리총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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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지뽕나무 중 식품으로 사용 불가한 뿌리와 줄기 사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다니엘종합식품 (전북 완주군 소재)’이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꾸지뽕나무 부위(뿌리, 줄기)를 사용하여 제조한 ‘모악산꾸지뽕추출물(음료베이스)’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3.11.20.(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제품으로 꾸지뽕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사용되었다. ※ 꾸지뽕나무(학명 : Cudrania tricuspidata)는 잎, 열매, 어린가지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뿌리와 줄기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완주군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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