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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조일자 변조, 수입‘냉동 오징어’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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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4-18 | 조회수 | 279 |
| 첨부 파일 |
4.17 식품관리총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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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남원수산(서울 영등포구 소재)’이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수입, 판매한 ‘냉동 오징어 세절’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중국에서 제조연월일을 변조하여 수입한 제조일자가 2013.10.16.인 ‘냉동 오징어 세절’ 제품이다. □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영등포구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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