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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중독균 검출 ‘생식함유제품’ 회수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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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4-18 | 조회수 | 272 |
| 첨부 파일 |
4.15 식품관리총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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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지리산두류실(전북 남원시 소재)’이 제조한 ‘미발단 no.2(생식함유제품)’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02.17.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을 초과하여 검출(9,500/g)되었다. ※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 하천, 분진 등 자연계에서 널리 분포.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으로 세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키며 그 증상에 따라 구토형 또는 설사형으로 구분되어 짐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남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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