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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을 밀반입한 수입업자 적발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04-18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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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위해사범중앙사단-1.hwp
- 개인휴대품, 국제우편 방식으로 소량씩 밀반입하여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 되어 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밀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모씨(남, 39세)와 이를 허위·과대광고한 정모씨(남, 74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밝혔다. 

ㅇ 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모씨는 수입통관 정밀검사에서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 아연 등 영양소 함량이 기준에 부적합 되자 제품 전량을 수출국으로 반송처리 하였으나, 추후 국내로 소량씩 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적합 사항 : 아연, 엽산 함량기준 미달 / 비오틴 함량기준 초과 
- 정모씨는 개인휴대품 또는 국제택배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출장 차 동행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소량씩 반입하게 하거나, 배송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부적합 반송된 해당 제품 546병(1억 362만원 상당)을 국내 판매해 왔다. 

ㅇ 또한, 또다른 정모씨는 해당 제품이 마치 만성염증 및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 수차례 강의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처는 이러한 부적합 반송 제품이 국내로 밀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참고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3월에 이미 회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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