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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한‘청인삼채발효효소’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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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6-05 | 조회수 | 269 |
| 첨부 파일 |
6.3 불량식품근절추진단-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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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힐링바이오(충북 청원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삼채(분말)’를 식품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청인삼채발효효소(식품유형 :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삼채 :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미얀마뿌리부추 (백합과 파속의 여러해살이풀) ○ 회수대상은 (주)힐링바이오가 제조․가공한 ‘청인삼채발효효소’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원군청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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