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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변조‘냉동 돼지고기’식육포장처리업체 적발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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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5-30 | 조회수 | 266 |
| 첨부 파일 |
5.28 불량식품근절추진단-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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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제보로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냉동 돼지고기(삼겹살 및 갈비)’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주)복수’(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대표 한 모씨(남, 58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한 모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삼겹살과 갈비 제품을 재포장 처리(일명 ‘박스갈이’)하는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연장 변조한 돼지고기 제품 23톤(시가 27천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제조일자를 변조한 해당 축산물을 압류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접수된 41,811건 신고사례중 위반사항이 확인된 5,305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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