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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기타 가공품’7개 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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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5-23 | 조회수 | 271 |
| 첨부 파일 |
5.23 불량식품근절추진단-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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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선옥(충남 논산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이엠원액분말(기타 가공품)’ 등 7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이엠원액분말’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맥주효모가, ’미랜이엠효소분말‘, ’미랜효소환‘, ’이엠효소분말‘, ’먹는이엠효소‘, ’선옥균발효분말‘, ’선옥균발효효소홍삼‘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스피루리나가 사용되었다. - 회수 대상 제품은 ‘이엠원액분말(유통기한:’15.7.24)’, ‘미랜이엠효소분말(유통기한:’15.8.3)’, ’미랜효소환(유통기한:’15.8.5)’, ’이엠효소분말(유통기한:’15.9.2)’, ’먹는이엠효소(유통기한:’15.9.11)’, ’선옥균발효분말(유통기한:’15.10.13)’, ’선옥균발효효소홍삼(유통기한:’15.11.25)’이다. □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논산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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