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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속이물 검출 ‘캔디류’ 등 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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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5-23 | 조회수 | 271 |
| 첨부 파일 |
5.16 식품관리총괄과-1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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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성미제과(광주 북구 소재)’가 제조한 ‘검은콩사탕(캔디류)’ 제품과 ‘동성식품(경기 용인시 소재)’이 제조한 ‘순살 떡볶이(떡류)’ 제품에서 각각 금속이물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식품은 ‘검은콩사탕’의 경우 유통기한이 ‘14.5.16. ~’15.3.25.인 제품이며, ‘순살 떡볶이’는 유통기한이 ‘14.5.17.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용인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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