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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황색포도상구균 초과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 회수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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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5-09 | 조회수 | 276 |
| 첨부 파일 |
4.28 식품관리총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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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청식품(주)(전남 여수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쥐치포(조미건어포류)’ 제품과 ‘대영식품(경남 창원시)이 소분·판매한 ’홍진미(조미건어포류)‘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식품은 ‘쥐치포’의 경우 유통기한이 ‘15. 2. 11인 제품이며, ’홍진미‘는 유통기한이 ’15. 1. 16.인 제품이다. ※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는 토양, 하수 등의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식중독원인균으로 구토, 설사, 복통, 오심을 동반하고 60℃, 30분의 가열로 균은 거의 사멸(기준 : 100 이하/g)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남 여수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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