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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제품 회수 조치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05-02 조회수 277
-유통기한 변조, 식용불가 원료 사용, 무허가식육포장, 발기부전치료성분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주)(전남 여수시)’이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제조․판매한 ‘아리찬 새고막(수산물가공품, 제조일자 : ’13.12.1~‘14.4.22.)’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주)브레인그룹(서울 동작구)’의 ‘HZ융합균액’ 및 ‘(주)송산에프엔디(광주 광산구)의 ’PLUS 천지(고형차)‘ 제품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 ‘HZ융합균액’은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미루나무 톱밥을 사용, ’PLUS 천지(고형차)‘는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됨
○ 아울러,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인 ‘황금유통(경기 부천)’이 냉동족발을 해동․포장한 후 무표시 상태로 유통한 ‘냉장돼지 족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전남 여수시, 서울 동작구, 광주 광산구, 경기 부천)에서 각각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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