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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약처, 유통기한 연장하여 표시한 업체 등 적발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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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6-27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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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합동 중앙감시반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5월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식육포장처리․축산물가공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으로 7곳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대상은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통기한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1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남도 OO군 소재 OO업체는 2014년 5월 10일부터 5월 27일까지 생산한 알가공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1개월 늘려 표시(6,000kg 압류) - 대전시 OO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3년 경과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 포장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6박스 140kg 압류) □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유통기한 등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소비자에게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유통기한 변조나 위조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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