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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인(P] 함유 식품첨가물 안전정보 제공!!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06-27 조회수 26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인산염은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품목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인(P)섭취량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산염의 종류와 사용실태 >
○ 인(P)은 필수 무기질 성분으로 인산염의 형태로 사람, 동․식물 등 모든 생물체에 천연 성분으로 존재하며, 식품 중 단백질이 높은 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 식품 원료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인(P)과 식품첨가물로 사용된 인산염의 인은 체내 대사과정이 동일하다.
※ 식품중 인(P) 함유량(단위 : mg/100g, EFSA `06년): 유가공품(100~900), 식육류(200), 어류(200), 곡류(100~300)
○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인산염은 인산의 나트륨염, 칼륨염, 암모늄염, 칼슘염 등 27 품목이며, 유화제,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등의 용도로 식품의 제조․가공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 
* 유화제: 물과 기름처럼 본래 섞이지 않는 물질을 균질하게 혼합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
* 산도조절제: 식품의 산도를 적절한 범위로 조정하는 식품첨가물
* 영양강화제: 식품에 부족한 영양소나 가공과정에서 파괴되기 쉬운 영양소를 채워주는 첨가물
○ 우리나라의 인산염 사용실태를 보면, 빵류, 기타가공품, 복합조미식품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종류는 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산성피로인산나트륨, 제일인산칼슘 등 이다. 

< 인(P) 섭취는 안전한 수준 >
○ 식품첨가물 인산염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이다. 
○ 우리나라 국민은 주로 백미, 우유 등을 통하여 하루 평균 1,193mg/day의 인(P)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인(P)의 인체안전기준인 1일 최대섭취한계량(MTDI) 70mg/kg·bw/day(체중 60kg 성인 기준 4,200mg)의 28%로 안전한 수준이다.
* 1일최대섭취한계량(Maximum tolerable daily intake) : 영양성분인 무기질 등과 같이 축적성이 없는 물질에 적용되는 값으로, 식품 중에 존재하여 인체 노출되는 물질의 한계량을 의미함
-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P)을 섭취하는 주요 식품은 백미(264.9mg), 우유(71.2mg), 돼지고기(50.2mg), 달걀(41.6mg), 김치(39.8mg) 순으로 이들 5품목이 하루 평균 인 섭취량의 약 40%를 차지하여 식품첨가물인 인산염 보다는 일반 농·축산물을 통해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약처는 인산염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품첨가물 관련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식품첨가물정보방(http://www.mfds.go.kr/fa)]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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