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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절기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등 식품위생 일제 점검 결과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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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8-14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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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2개소 점검, 3,665건 수거․검사, 식품위생법 위반 484개소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9,412개소를 점검하고,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을 수거·검사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84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피서지 주변 음식점 점검 결과, 전체적인 위반율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점검결과인 5.9%와 비교하여 다소 낮아졌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4곳)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81곳) ▲시설기준 위반(41곳) ▲무신고 영업(22곳) 등 이었다. ○ 장소별 위반율로 보면 국립공원 주변(1.9%)과, 고속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3.6%)이 해수욕장(5.2%)이나 유원지(5.0%) 주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냉면, 콩국수, 빙과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율은 1.9%로 지난 해(2.9%)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 부적합 식품은 냉면·콩국수(56건), 김밥(8건), 빙과류·음료류(6건) 등 총 71건(부적합율 1.9%)이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 및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등으로 모두 폐기 등 조치 하였다. □ 식약처는 아직 더위가 끝나지 않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개인 위생관리 철저를 당부하였다. ○ 특히, 냉면 육수, 콩국 등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조리하여 신속히 식히고, 냉동된 육수 등은 해동 후 바로 사용하되 남은 것을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된다. ○ 또한 소비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와 함께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의 경우 차량 등에 장시간 보관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관련 업체의 위생 수준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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