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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향미유’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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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8-01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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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업체 `장보고FOOD‘(전북 김제시)’가 제조한 ‘참맛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2.5㎍/㎏)하여 검출됨에 따라 관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수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23일까지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김제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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