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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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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피서지 유통 판매 농산물 안전한 수준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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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7-25 |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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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363건 검사결과 대부분 안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각 시‧도(시·군·구)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여름철 피서지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363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납, 카드뮴)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기준에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된 깻잎(1건)과 얼갈이(1건) 생산자(단체)에 대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교육하였다. - 허용기준 초과 검출사례(2건): 깻잎(클로르플루아주론 기준 2ppm/검출 3.1ppm), 얼갈이(비펜스린 기준 2ppm/검출 2.8ppm) ※ 지난해 피서지 등 유통·판매 농산물 373건 수거·검사 결과 1건(쑥갓) 부적합 □ 식약처는 피서지에서 신선과일·채소류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피서지 현지 구입요령 > ○ 계획을 세워 필요한 양 만큼만 구입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 농산식품은 냉장제품을 구입한다. ○ 피서지 주변에서 자생하는 버섯류나 나물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 세 척 요 령 > ○ 피서지에서 생식가능한 과일 및 채소는 깨끗한 물로 이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살균효과가 있는 1종 세척제로 충분히 세척하고, 세척제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어 섭취하여야 한다. ※ 세척제는 1종 세척제(과실 및 야채용), 2종 세척저(식기류용), 3종 세척제(식품가공‧조리기구용)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용기 포장에 표시되어 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계절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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