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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서식품(주) 시리얼류 제품 수거검사 결과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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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0-24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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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주)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하여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특히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된 완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되어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들(3개품목,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 다만 이번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들 중에서 ‘오레오 오즈(유통기한 ’14년 11월6일)‘의 경우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 이번 수거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뿐 아니라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이 생산한 모든 시리얼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시리얼류 국내 총 유통량은 ‘13년 기준 27,205톤이며, 동서식품(주)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품목은 6,090톤(22%)이고,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된 4개 품목 5개 제품은 125톤(0.5%)임 □ 식약처는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주)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하고 ▲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하였다. ○ 또한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행정처분 뿐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참고로 동서식품(주)은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4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14년 10월 17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식약처에 통보해 왔으며, 식약처는 진천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과태료 3백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 또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현행 시정명령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재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 둘째,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보고하도록 명확화한다. - 완제품에 대해 자체 품질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 모두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 다만, 기업의 품질검사 축소를 예방하고, 검사결과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실히 보고하는 업체는 출입검사 면제, 안전 컨설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셋째,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도 강화한다. - 자가품질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식품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항목도 개선할 계획이다. - 다만, 영세업체의 경우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넷째,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모든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를 대규모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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