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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원료 사용 제품 추가 잠정유통 판매금지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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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0-24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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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에서 제조한 시리얼 제품과 관련하여 10월 13일 잠정유통판매 금지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시리얼 제품)’외에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3개 품목을 추가로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밝혔다. ○ 이는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기준 : 음성)된 부적합 제품을 다시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정황에 따른 조사 진행에 따른 추가 조치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 확인된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 제품은 4개 품목이다. □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의 시리얼 제품들을 긴급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대장균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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