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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개최 결과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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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0-17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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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관련 일본측이 제공한 답변자료 검토를 위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1차 회의(9월26일)에서는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이재기 교수, 민간전문가 10명) 구성과 운영을 위한 회의를 하였다. ○ 2차 회의(10월 8일)에서는 민간 전문위원 8명과 관계부처 과장 등 12명이 참석하여 위원회 운영 방침, 현안 검토 우선순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방안 및 회의 결과 공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민간전문가위원회는 검토 우선순위를 2013년 9월 시행한 ‘임시특별조치’의 주요 항목의 유지 합리성 판단에 두고 식품 방사능에 대한 포괄적 검토는 추후 추진키로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국회 등에서 추가로 전문가를 추천하는 경우 전문성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증원 추진할 계획이다. ○ 기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안은 제안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검사실사과, 전화 043-719-2233,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면 위원회가 검토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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