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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택배 배달 허용 등 규제개선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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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0-17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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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0.13)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0월 13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예) 200㎏의 대포장 완제품의 포장을 제거하여 1㎏ 단위로 재포장하여 판매 □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 확대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마련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허용 공간 확대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등이다. ○ 기존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하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을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전통시장이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원시설에 한하여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것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및 하천부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 아울러, 그 동안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소분·판매하더라도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하여 소분·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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