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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통기한 경과 원료가 사용된 과자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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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2-05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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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코스모스제과(경기 남양주시 소재)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멀티그레인’과 ‘AF참오곡칩’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멀티그레인’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14일, 2월 16일, 2월 27일, 3월 30일, 5월 5일, 5월 9일인 제품이며, ‘AF참오곡칩’은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28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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