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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12-19 조회수 24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주)포린트레드(서울 용산구 소재)가 판매한 무신고 수입식품 ’AMIR‘ 등 7품목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은 (주)포린트레드가 외국을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여 자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회수 대상은 ‘AMIR(제조일자 2014.8)’, ‘Dreem(유통기한 2015.9.12)’ ‘Dreem creme caramel(유통기한 2015.5.28)’, ‘Honest kids(유통기한 2015.4.25)’, ‘MDH curry powder(유통기한 2015.3)’, ‘Nutrela soya chunks(제조일자 2014.8)’, ‘TATA tea premium(제조일자 2014.7)’이다. 

□ 식약처는 해당 지자체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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