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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판매 영유아 식품 인터넷 직접 구입 시 주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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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2-19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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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Holle Baby food GmbH의 유기농 유아식 제품 섭취 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으나 의약품성분이 검출되어 독일, 영국, 벨기에 등에서 회수 중인 독일 Holle Baby Food GmbH(사)의 ‘Holle Bio-Babybrei Hirae(영아용 죽 제품) 등 유기농 유아식 11개 제품에 대하여 해외여행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 말고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들(11개)은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제조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혼입된 흰독말풀(가지과 식물)에 의약품성분인 아트로핀(Atropine) 및 스코폴라민(Scopolamine)이 함유되어 있어 영유아가 섭취 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 아트로핀(Atropine) 및 스코폴라민(Scopolamine) : 부교감신경억제제 및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동공 확대, 평활근 이완, 심박수 변화 등을 유발 ※ 해당제품 : ① Holle Bio-Babybrei Hirse (mit Reis), ② Holle Bio-Babybrei Hirse Apfel-Birne, ③ Holle Bio-Babybrei 3-Korn, ④ Holle Bio-Milchbrei Hirse, ⑤ Lebenswert bio Hirse & Reis Vollkornbrei, ⑥ Holle Organic Millet Porridge Apple-Pear, ⑦ Holle Organic Millet Porridge with Rice, ⑧ Holle Organic Holle Organic 3-Grain Porridge, ⑨ Holle Organic Milk Porridge Millet, ⑩ Lebenswert bio Hirse & Reis Vollkornbrei, ⑪ Bouillie de millet pomme-poire bio ○ 현재 해당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독일?영국?아일랜드?벨기에?홍콩?마카오에서는 제품 회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혼입된 원인과 제품(제조일자), 함유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추가정보가 확보되면 식약처 홈페이지에 지속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 유기농 재배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남아있는 잡초(흰독말풀)가 원료 선별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일부 혼입되었으며, 흰독말풀의 알칼로리드에서 아트로핀 등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식약처는 국내 해외직배송 인터넷 쇼핑몰에 해당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사이트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치하였으며, 식품·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분야별정보→소비자위해예방→위해정보공개]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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