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의 다양한 음식점 및 별미음식을 소개합니다.
식품안전정보
> 식품안전정보
| 제목 |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
| 등록일 | 2015-04-10 | 조회수 | 238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소분업체 바다원(주)(서울시 송파구)이 소분한 ‘조미오징어채’(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을 초과(8,600/g)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22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