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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식품관련업체 대상 기본안전수칙 교육 실시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5-04-10 조회수 235
- 기본안전수칙의 중요성 및 지도‧점검 방향 설명 -

□ 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전반에 걸쳐 식품 위생과 안전의 기본을 지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특별 교육과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자가 위생과 안전 관리의 기본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안전수칙 특별 교육을 오는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 실시하고, 기본 안전 수칙 중심의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순회교육과 집중 지도·점검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의총 6,521건을 분석한 결과, 4,081건(63%)이 기본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위반된 것으로 조사 되어, 식품 관련 영업자가 식품 안전관리의 기본 수칙만 준수해도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기본안전수칙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위반 시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인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다.
- ▲매년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받기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하기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만 사용하기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은 보관·사용하지 않기 ▲벌레, 쥐 등 차단을 위해 방충·방서 시설 설치하기 ▲식품별 보관기준(온도 등)을 준수하기 ▲식품 제조·취급 시설을 청결히 관리하기 ▲자가품질검사 실시하기 ▲무허가·무표시 제품은 사용하지 않기 ▲남은 음식물은 재사용하지 않기가 해당된다.
○ 또한 올해 식품업체 위생점검 시 기본안전수칙 항목위주로 집중 지도‧점검하여 영업자들의 기본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본안전수칙 위반업체에 대하여 위반항목별로 시정 및 예방 조치 기한을 정하여 행정처분 명령 이전에 신속하게 영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사항을 보고받아 위반사항이 반드시 시정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올해 전국 식품제조업체들에게 기본안전수칙을 특별히 교육하고, 기본안전수칙 항목위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식품위생법」 위반율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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