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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중독균 검출‘즉석섭취식품’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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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7-17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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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비엘에프씨(경북 상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태광식품주식회사(서울 은평구 소재)가 유통·판매한 ‘발아3곡 이든 곡물한끼’(식품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 이하/g)을 초과(5,300/g)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28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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