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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송학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시 HACCP 인증 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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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7-10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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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 참고로 떡류의 경우 HACCP이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되는 품목으로서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모든 식품의 제조·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하여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현재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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