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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식품 중 식육 원료 혼입여부 판별법 기술 이전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5-07-10 조회수 22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중에 소‧돼지 등과 같은 식육원료, 닭‧오리 등과 같은 가금류 원료의 존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기술을 생명공학벤처기업인 ㈜코젠바이오텍에 기술 이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술 이전은 식약처가 자체 개발하고 특허등록한 유전자 분석기술을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코젠바이오텍은 해당 분석법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실제 제품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 점유율을 인정받아 로열티를 받게 된다. 
※ ㈜코젠바이오텍은 유전자 감식, 한우판별유전자 분석 등 유전자 분석 전반에 걸친 검출키트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생명공학벤처기업임 

□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은 식약처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체 개발하고 2013년 특허 등록한 ‘식품원료 내 식육 및 가금류 혼입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분석법’으로 식품원료에 존재하는 고유한 유전자(DNA)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 식육원료: 소, 돼지, 염소, 사슴, 양, 말고기 
※ 가금류 원료: 닭, 오리, 칠면조, 타조고기 
○ 소, 돼지, 닭 등 해당 종(種)에만 존재하는 종(種) 특이 유전자의 특정부위를 찾아내고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사용해 증폭시켜 가공식품 중의 특정 식육원료와 가금류 원료가 소량이 함유된 경우에도 밝혀낸다. 
※ 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유전자의 특정한 부위를 증폭시키는 방법 
○ 미트볼, 햄버거 패티 등의 제품 원재료로 소고기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로는 말고기를 사용한 경우, 소고기 대신 사용된 말고기의 혼입여부를 판별해 낼 수 있어 표시사항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할랄(halal) 인증과 관련하여 돼지고기를 사용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한 경우를 확인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식약처는 박근혜 정부의 4대악인 불량식품 근절의 일환으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해왔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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